- 용산 참사 선고에 대한 문화・예술계 입장
최소한의 공정성도 원칙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0월 28일 용산참사 1심 선고공판에서 “철거민은 유죄,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조치”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ㆍ'업무방해' ㆍ'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철거민 9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수사기록 3000쪽도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여 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침묵과 외면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추석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였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눈물은 그저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했다. 개입할 의지도, 해결할 의지도 없음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결국 검찰도 법원도 ‘법의 원칙’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작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는 ‘불이 날 당시 화염병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경찰특공대원의 증언과 ‘망루 3층 바닥이 꺼지면서 시너 통이 넘어졌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화재 전문가들도 ‘발화 원인과 발화지점을 알 수 없다’고 증언하는 등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무수히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법치’인가? 철거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설 자본의 무자비한 철거 행위와 이에 동원된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는 눈을 감고 심지어 ‘합동작전’까지 벌이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기준인가? 물대포와 살수차, 컨테이너에 특공대까지 동원한 공권력의 무리한 강제 진압으로 결국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잃고 자신마저 죽음의 벼랑 끝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이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진정 그들의 ‘법치’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사법부는 ‘법치국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을 살해한 공권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기본이자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이다. ‘정의와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한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다.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진실을 가린 권력의 시꺼먼 탐욕에 또다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현실을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용산 철거민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는 날까지 굳건히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0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애니메이션지부, 문화연대, 스튜디오 우닭,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희망의 노래 꽃다지